"통상임금이요? 통곡임금이죠"…대기업 노조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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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업체인 A사는 매달 지급해온 상여금을 ‘가족수당’으로 전환했다. 대법원이 ‘근무일수를 충족하면 지급하는 상여금’(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이나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만 주는 상여금’(재직조건부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자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A사 이모 대표는 “혼자 산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어 미혼 직원 가족수당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며 “통상임금이 아니라 통곡임금”이라고 한탄했다.
통상임금 적용 기준 변경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소정의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조건을 달지 말고’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것이다.
대기업 노조들은 회사측과 협상을 시작했거나 소송을 준비중이다. 반면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앞서 사례와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성과급 등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임금 체계를 바꾸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는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은 2차 충격으로 한계 상황에 다다른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임금 후폭풍…대기업 노조 소급소송 착수 통상임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통상적인’ 임금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계산할때도 반영한다. 통상임금 임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례 변경으로 인해 기업 추가 인건비 부담은 연간 6조78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전체의 26.7%에 달한다.
기아 노동조합은 2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에게 위임장을 받아 통상임금 반환소송을 시작했다. 기아 노조는 사측이 연장·휴일근로 연월차수당, 심야수당, 주휴수당, 법정휴일 등 모든 법정수당 계산 때 ‘기본급+정기상여’ 외에 통상수당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수당은 팀장, 부장 등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직책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근속수당, 자격증 소지자에 지급하는 면허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고정성 기준이 폐지된 만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공산이 크다.
만일 기아 노조가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치를 모두 받아내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011년 기아 노조가 중식비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기아측에 3년치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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