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일찍 퇴근했다고 우수직원 해고한 회사, 소송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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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회사가 1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픽사베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여성 왕모 씨가 광둥성 광저우의 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회사 측의 해고 처분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왕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상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왕씨는 해당 회사에서 3년간 근무했으며 우수한 업무 성과를 보여왔다고 한다. 그러나 작년 말 인사부 관리자는 사무실 감시 카메라 영상을 근거로 왕씨가 한 달간 6차례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1분 일찍 퇴근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왕씨는 이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1분 일찍 퇴근한 것을 ‘조기 퇴근’이나 ‘결근’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 회사가 왕씨에게 사전 경고나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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