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 소득기준 3800만…44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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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정이 소득기준이 연 38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다. 신청 예상금액은 3조 7508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10만 원이다.
정기분 신청안내문은 5월 1일부터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한다. 안내문은 60세 미만은 ‘국민비서’로,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발송했다.
정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된다.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어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돼 맞벌이 가구 신청대상이 6만 가구가 더 늘어났다.
그 외,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종전과 같이 2024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 및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즉 부채가 있어도 재산합계액에서 빼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의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신청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장려금 신청대상 약 3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등을 통해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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