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다는 안전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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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온라인 쇼핑사이트 쿠팡에 중국산 초소형 전기차 제품들이 ‘구매대행’ 상품으로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다만 해당 차량을 구입 후 국내 공도에서 직접 운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상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4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이 중국산 전기차들의 쿠팡 판매 가격은 현재 유통되는 초소형 전기차보다 더 저렴한 1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이다. 전기차 외에도 전기스쿠터나 노인용 보조기구 등으로 홍보되며 ‘무료배송’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들 차량은 저렴한 가격에도 뒷좌석까지 좌석을 4자리 갖추고, 일부는 에어컨 등 공조 시스템까지 갖춘 형태로 소개가 되고 있다. 60V 리튬 배터리 탑재로 주행가능거리는 약 80~100㎞, 최소속도를 약 25㎞/h로 홍보하기도 한다.
사실상 외형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다수의 초소형 전기차의 형태를 갖추고, 전동 스쿠터와 같은 출력을 뽐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이 제품을 소형 전기차나 스쿠터로 분류할 경우 이를 국내에 들여올 시 복잡한 인증 과정이 추가로 더해진다.
현행법상 전동 사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또는 ‘소형 전기차’로 분류된되는데, 국토교통부가 정한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자기인증’,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그리고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발급, 의무 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전기차가 국내에서 유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업체가 아닌 직구를 통해서 이같은 차량을 국내에 들여오게 될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정한 인증을 모두 거쳐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인증 절차 없이 도로를 주행할 경우 무등록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일부 사륜전기차 수입 업체가 해당 차량을 ‘노인용 전동보장구’로 홍보하고 있지만, 노인용 전동보장구로 분류되는 보행보조형 전동스쿠터는 시속 25㎞/h 이하인 차량으로 도로주행이 엄격히 제한되는 제품들이라 해당 차량과는 거리가 있다. 노인용 전동보장구는 의료기기법상 1등급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만 받으면 되는데, 대부분이 시속 8~10㎞인 경우다.
국내 인증을 받게 된 후에는 추가로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전기자동차가 포함되는 HSK 8702(사람 수송용 승용자동차)는 한·중 FTA 양허표상 기준 세율은 8%인데 전기자동차는 양허대상이 아니라 기준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돼 있다. 해당 차량에 붙는 관세는 구입 가격에 8%가 부과된다. 여기에 차량 개별소비세 5%, 개별 소비 세액의 30%인 교육세, 추가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면 400만원 차량가격 기준으로 약 80만~100만원 수준의 세금이 추가로 붙는다. 그야말로 ‘배만큼이나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해외 직구 업계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차량 수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중국산 차량을) 온라인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4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이 중국산 전기차들의 쿠팡 판매 가격은 현재 유통되는 초소형 전기차보다 더 저렴한 1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이다. 전기차 외에도 전기스쿠터나 노인용 보조기구 등으로 홍보되며 ‘무료배송’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들 차량은 저렴한 가격에도 뒷좌석까지 좌석을 4자리 갖추고, 일부는 에어컨 등 공조 시스템까지 갖춘 형태로 소개가 되고 있다. 60V 리튬 배터리 탑재로 주행가능거리는 약 80~100㎞, 최소속도를 약 25㎞/h로 홍보하기도 한다.
사실상 외형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다수의 초소형 전기차의 형태를 갖추고, 전동 스쿠터와 같은 출력을 뽐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이 제품을 소형 전기차나 스쿠터로 분류할 경우 이를 국내에 들여올 시 복잡한 인증 과정이 추가로 더해진다.
현행법상 전동 사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또는 ‘소형 전기차’로 분류된되는데, 국토교통부가 정한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자기인증’,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그리고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발급, 의무 보험 가입이 필수 조건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전기차가 국내에서 유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업체가 아닌 직구를 통해서 이같은 차량을 국내에 들여오게 될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정한 인증을 모두 거쳐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인증 절차 없이 도로를 주행할 경우 무등록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일부 사륜전기차 수입 업체가 해당 차량을 ‘노인용 전동보장구’로 홍보하고 있지만, 노인용 전동보장구로 분류되는 보행보조형 전동스쿠터는 시속 25㎞/h 이하인 차량으로 도로주행이 엄격히 제한되는 제품들이라 해당 차량과는 거리가 있다. 노인용 전동보장구는 의료기기법상 1등급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만 받으면 되는데, 대부분이 시속 8~10㎞인 경우다.
국내 인증을 받게 된 후에는 추가로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전기자동차가 포함되는 HSK 8702(사람 수송용 승용자동차)는 한·중 FTA 양허표상 기준 세율은 8%인데 전기자동차는 양허대상이 아니라 기준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돼 있다. 해당 차량에 붙는 관세는 구입 가격에 8%가 부과된다. 여기에 차량 개별소비세 5%, 개별 소비 세액의 30%인 교육세, 추가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면 400만원 차량가격 기준으로 약 80만~100만원 수준의 세금이 추가로 붙는다. 그야말로 ‘배만큼이나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해외 직구 업계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차량 수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중국산 차량을) 온라인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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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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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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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01김혜성 홈런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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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5.31나승엽 6월은 어떨까?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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