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출산급여 ‘허위 근무’로 챙긴 46억…197명 부정수급자 적발
컨텐츠 정보
- 4 조회
- 목록
본문
육아휴직·출산급여 ‘허위 근무’로 챙긴 46억…197명 부정수급자 적발
제대로 일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받아온 대규모 부정수급 사례가 고용 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B씨를 포함한 19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부정수급액 총 46억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부고용청은 지난 4∼10월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고용보험 가입 내역과 급여 신청 이력을 정밀 분석한 결과, 허위 근무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 부정수급 정황을 파악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 신청을 위한 형식적 고용보험 가입 후 허위 근무 이력을 제출해 약 3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지인의 음식점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면서도 매월 20일 이상 상시 근무한 것처럼 꾸민 허위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같은 금액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상당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뿐 아니라 실업급여까지 동시에 타내는 방식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악용 사례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등록일 17:30
-
등록일 17:26
-
등록일 17:24
-
등록일 17:22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