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다”... 복귀하기 싫어 거짓 보고, 휴가 늘린 20대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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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휴가 복귀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 보고해 휴가를 연장한 20대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부장 윤정)윤정)은 근무기피목적위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12일 오후 7시쯤 서울 도봉구 일대에서 지휘관인 포대장 B대위에게 전화로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 및 입원을 해야 하니 휴가를 추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해 1일 휴가를 연장 받은 혐의를 받았다.
동시에 A씨는 이 같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B대위의 인사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자정까지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다 부대에 복귀하고 싶지 않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공모한 A씨의 여자친구는 병원의 간호사인 척 가장, B대위에게 “교통사고로 A씨의 허리 인대가 늘어나고 무릎의 물혹이 터져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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