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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된 제헌절…내년 3일 연휴 '미니 바캉스' 벌써 부푼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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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내년 여름 일정이 벌써 주목받고 있다.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쉬는 날이 됨으로써 여름철 성수기인 7월, 17일과 이어지는 주말까지 자연스럽게 3일 연휴가 만들어져 직장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한동안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운영됐지만 2005년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 이후 2008년부터 휴일에서 빠졌다. 현재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등 5개의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었다.

여러 차례 복원 요구가 있었고 올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는 빠르게 진전됐다.제헌절이 휴일로 확정되면 7월 방학 시작과 시기가 겹쳐 가족 단위 일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 여행 수요 분산 효과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공휴일 일정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집계에 따르면 2026년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법정 공휴일 20일과 52회의 일요일이 겹치면 72일이지만 3·1절과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쉬는 날은 70일이 된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는 공휴일 70일과 토요일 52일이 합쳐지지만 공휴일이 토요일과 같은 날짜인 경우가 있어 최종 휴일 수는 118일로 집계된다.

2025년보다 하루 적지만 대체공휴일이 유지돼 체감상 큰 차이는 없을 전망이다.임시공휴일도 포함된다.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6월 3일은 법에 따라 공휴일이 적용돼 상반기 연휴 흐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월 기준으로 보면 2026년에는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가 여덟 번 등장한다. 설 연휴가 포함된 2월 둘째 주는 주말까지 더해 닷새가 이어지고 3월 초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사흘 연속 휴일 구간이 만들어진다. 5월과 8월, 10월에도 비슷한 구조의 짧은 연휴가 반복된다.

추석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지고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나흘간 이어진다. 연말 크리스마스 역시 주말과 연결돼 사흘 동안 쉴 수 있다.

전통 명절과 대보름·단오 같은 전통 절기 일정도 함께 확정됐다. 구정은 2월 17일이고 정월대보름은 3월 3일이다. 단오는 6월 19일, 칠석은 8월 19일, 추석은 9월 25일로 잡혔다. 초복·중복·말복은 각각 7월 15일, 7월 25일, 8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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