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지시로 방사선 200회 찍은 간호조무사…法 "자격정지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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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1개월15일 자격정지…지시한 병원장은 유죄 확정法 "단순 보조 넘어 주된 행위까지 했는지 분명 병원장 지시로 의료기사 면허 없이 200회가량 방사선 촬영을 한 간호조무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촬영 시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행위까지 했는지 분명치 않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간호조무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장 B 씨는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A 씨에게 방사선 촬영을 지시해 왔다. 지시를 받은 A 씨는 1년간 환자 201명의 방사선 촬영을 했다. 이 일로 B 씨는 2022년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 당국도 B 씨에게 과징금 1억8378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는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의료법 위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증명이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수사기관은 A 씨의 의료기사법 위반 피의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초범인 점, B 씨 지시에 따라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1항 위반을 이유로 지난 2023년 A 씨에게 1개월 1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해당 처분이 의료기사법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방사선 촬영 업무를 보조하게 한 것이 의료법 혹은 의료기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따라 처분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 등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진료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B 씨가 유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재판에서 A 씨가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행위까지 했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다퉈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행정사건에서는 A 씨가 주된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행정처분은 그 증명이 부족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된 책임이 있는 의사 B 씨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기간이 15일이었던 만큼 A 씨의 자격정지 기간(1개월 15일)이 지나치게 길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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