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부사관 손에 깍지 끼고 팔 잡아 끌더니... 결국 ‘참교육’ 당한 육군 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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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같은 부대 여성 부사관 B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에 깍지를 끼는 행위를 했습니다.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참석한 B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재차 끌어당기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해 A씨는 또 다른 부사관 C씨의 집을 찾아가 강제로 침입했습니다.
C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을 사 왔으니 문만 열어주면 주고 가겠다"며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고, C씨가 살짝 문을 열자 출입문을 열어젖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집 안에서 "다리를 주물러주겠다"며 C씨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는 추행을 했습니다. 또한 "자는 모습을 보고 가겠다"며 C씨를 침대에 눕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외에도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C씨에게 "뽀뽀해달라"며 끌어당겨 강제로 입맞춤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면서 군인연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정을 들어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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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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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1.02류지현호, WBC를 위해 첫 소집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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