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동료 수용자 집단 폭행…20대 수용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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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집단 폭행한 20대 수용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구치소 내에서 같은 방 수용자와 함께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들이다. 지난 4월 중순경 같은 방에 수용돼 있던 C씨는 저녁 식사 후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팔로 목을 감고 오른팔로 자신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그만할 것을 요청했지만, C씨는 피해자 옷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발목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을 꺾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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