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망’ 낸 10대 부모, 8400만원 물게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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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3일 JTBC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년 전 발생했다. 당시 13살 남학생 두 명은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인도를 주행하다가 80대 노인을 들이받았다. 피해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을 요구한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면허가 없었고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학생 부모는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피해자 측 보험사가 약 8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학생 부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 측은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킥보드를 이용하도록 방치한 대여 업체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학생 아버지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부모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도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방관한 업체의 책임 역시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이용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무면허 적발 건수는 2021년 3531건에서 2023년 20068건으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사고 건수도 539건에서 1021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면허 인증 절차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일부 공유 킥보드 앱에서는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별도의 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해 미성년자 접근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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