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세에 퇴사했는데… 국민연금료·건보료 어떻게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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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는 수많은 퇴직자들이 쏟아진다. 중년의 직장인은 회사의 인사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경기침체 여파로 승진은 최소화하고 인력 감축을 하는 기업들이 많다. 추운 겨울 거리로 나오는 퇴직자들은 날씨만큼 마음이 춥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당장 생활비부터 걱정이다. 노후의 버팀목인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데, 보험료를 어떻게 낼까? 건보료(건강보험료)는?
40대 말~50대 퇴직자들…"국민연금료, 건보료 내기가 버거워"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4일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노후 준비가 돼 있다"는 응답은 9.6%에 그쳤다. 올해 3월 말 조사에서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51.9%는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다고 답했다. 대출 이자, 자녀 교육비 등으로 직장 소득의 상당 부분을 써버려서 노후가 걱정이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안 된 40대 말~50대 퇴직자들은 생활비 마련조차 부담이다. 자녀 교육비에 아파트 관리비는 물론 국민연금료, 건보료 내는 것도 벅차다.
내년부터 국민연금료 인상…"퇴직금으로 생활하는데"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p) 오른다. 특히 회사를 나와 지역가입자로 바뀐 '전 직장인들'은 보험료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한다. 하지만 퇴직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오롯이 본인이 내야 한다. 인상된 보험료에 한숨부터 나온다. 평생 아끼고 아껴서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했다면 건보료(건강보험료) 내기도 버겁다. 퇴직자는 커진 지출액에 망연자실이다.
실직, 사업 중단으로 소득 없는데 …보험료 어떡해?
국민연금은 노후의 버팀목이다. 어렵더라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가야 한다.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사람은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납부 예외 기간은 보험 가입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향후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살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끊긴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대 1년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 걱정?…50대~60대 초반부터 잘 넘겨야
퇴직자는 불어난 국민연금료, 건보료에 '실직'을 체감한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직장인 시절이 그립다. 50대 초반 퇴직자는 재취업이 최선이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력 감축을 하는 회사가 많아 중년의 실직자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다. 노후 걱정이 아니라 50대~60대 초반을 넘기는 것부터가 어렵다. 식당 등 자영업 상황은 최악이다.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큰 돈을 날릴 수 있다. 갑자기 퇴직한 중년 직장인들은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료, 건보료 납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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