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결국 파산…“10만 피해자 1원도 못받는다, 사망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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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채권 신고 기간을 내년 1월 6일까지로 정했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할 책임을 맡을 파산관재인으로 임대섭 변호사를 선임했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돼, 위메프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는 대략 10만8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위메프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며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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