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급여까지 환수…'행정 오류' 책임, 교사 개인에 전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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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5월 26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사무실에서 열린 고 현승준 교사 추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6.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급여 환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 당국을 향해 환수 즉각 중단과 피해자 구제를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20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구교육청은 10년 이상 지난 급여까지 전액 환수를 시도하며 교사 개인에게 행정 착오의 책임을 전가해 왔다"고 비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호봉 획정 오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전액 환수를 시도했고, 지난달 31일 대구고법 행정1부는 교사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교사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10년 전 급여까지 전액 환수하려던 대구시교육청의 조치가 법적 근거를 결여한 중대한 행정 판단 오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단지 일부 교사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기본적 원칙을 되살린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5년 소멸시효 원칙 준수 ▲행정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 즉시 마련 ▲법원이 위법하다 판시한 지침 즉각 개정 등을 요구했다.
그는 "법보다 앞선 행정 편의는 존재할 수 없다"며 "행정의 실수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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