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목 조르던 강도에 상해 입힌 나나…경찰이 내린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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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난 18일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A씨는 잠겨 있지 않던 문을 열고 침입해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 이후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나나 소속사 측은 나나의 어머니가 제압 과정에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부상이 심각했으며 나나도 다쳐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집인지 몰랐다”며 “직업이 마땅히 없어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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