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군인들, ‘암구호’ 담보 맡겨…최대 3만% 이자 매긴 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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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급전이 필요한 군 간부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암구호(아군·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놓은 말)를 담보로 받고, 최대 3만%의 살인적인 고리를 적용한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37)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를 도와 불법 추심행위 등을 한 혐의로 대부업체 직원 B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대구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3년 5월~2024년 8월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 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채무자에게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이자율 상한선(연 20%)의 무려 1500배에 달하는 연 3만 416%였다.
A씨 등은 채무자 중 군 간부들에게 암구호나 피아식별띠(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나 군복에 두르는 띠),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사 비밀을 담보로 요구했다.
육군 상사와 하사 등 군 간부 3명은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부업체가 담보로 군사 비밀을 요구하자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해 순순히 요구에 응했다.
이 중 암구호는 전·평시에 육군 및 해군, 공군, 주한미군 등에서 피아식별을 사용하는 비밀 단어·숫자다. 이것이 외부에 누설되면 경계 작전에 치명적 구멍이 뚫리게 되고 나아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A씨 등은 돈을 빌려 간 군 간부들이 제때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내일 부대로 전화하겠다’, ‘군부대 직통(전화) 넣기 전에 돈 보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군사비밀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가로 암구호를 담보로 요구받은 군 간부는 10명이었지만, 그 중 7명은 이를 거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박과장’, ‘변대리’, ‘계실장’ 등 다수의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지난해 1월 암구호를 누설한 육군 대위급 간부를 적발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위급 간부는 부대 상황실 암구호 판을 촬영한 사진 등을 A씨 등에게 보내준 뒤 100만원 상당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방첩사는 민간인인 대부업자들이 이 사건에 대거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고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한지숙 판사는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 영위를 위해 기밀인 암구호를 제공받는 등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면서 “여기에 채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하는 등 불법 추심도 일삼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암구호를 담보목적 외에 누설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피해자인 채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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