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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 12만대 해킹해 성 착취물 제작···해외사이트 판매한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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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으로 불리며 가정집과 노래방 등 사업장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성 착취물 수백개를 제작·판매한 피의자들이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범이 아닌 각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인 A씨는 6만3000대의 IP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으로 545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3500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받고 해외사이트에 판 혐의를 받는다. 회사원 B씨는 IP카메라 7만대를 해킹해 648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이를 1800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받고 팔았다.

최근 1년간 IP카메라 해킹 영상을 불법적으로 배포하던 한 해외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의 62%가량이 이들이 판매한 것이었다. 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 수익은 남아있지 않아 과세 등 법적 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

자영업자 C씨는 1만5000여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보관하던 중 체포돼 구속됐다. 회사원인 D씨는 136대의 카메라를 해킹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가 해킹한 영상은 유포·판매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D씨를 제외한 세 사람은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단순한 비밀번호 등 보안 관리가 허술한 IP카메라의 취약점을 노렸다. IP카메라는 자녀나 노인, 반려동물의 안전을 살펴보거나 범죄 예방을 위해 가정에 설치하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망에 연결해 작동한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하다.

문제는 보안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망은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다, IP카메라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같은 숫자나 문자를 반복하는 등 단순한 형태로 된 것이 많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58곳에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절차 등을 안내했다. 피해자들에게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피해 상담과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이 판매한 영상을 게시한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 및 폐쇄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통해 성 착취물을 구매·시청한 3명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IP카메라 사용 시 초기 비밀번호를 8자리 이상의 특수문자를 포함한 것으로 변경하고,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수시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IP카메라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다”라며 “불법촬영 영상물은 시청·소지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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