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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탈퇴도 제때 못하나… “유료회원은 심사후 가능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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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쿠팡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쿠팡에서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쿠팡 유료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을 이용 중인 회원은 즉각적인 회원 탈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쿠팡에 월회비 7890원을 내고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는 고객은 즉시 회원탈퇴가 불가능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야 회원탈퇴가 가능한 것을 쿠팡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 유료회원인 와우회원은 온라인 또는 유선전화로 회원탈퇴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두 방법 모두 즉각적인 회원탈퇴는 불가능하다. 쿠팡 사이트를 통해 회원탈퇴를 신청하면 와우 멤버십을 해지하고 멤버십 잔여기한이 지난 뒤에야 회원탈퇴가 가능하다. 유선통화를 통해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에게 직접 회원탈퇴를 요청할 경우에는 내부심사를 거쳐서 탈퇴심사를 거쳐야 한다. 회원 탈퇴를 하려는데 쿠팡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탈퇴 자격이 되는지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뒤에야 탈퇴가 가능한 형식이다.

두 경우 모두 ‘잔여 월회비 환불 불가’, ‘탈퇴고객의 개인정보 90일 보관 조건에 대한 고객 동의’를 거친 뒤에야 탈퇴가 가능하다.

멤버십 서비스를 한번이라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각 환불이 가능하지만, 반품 등 유료 서비스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경우에는 월회비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쿠팡 측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막고자 이런 방침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쿠팡의 과실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 책임은 온전히 사측에 있음에도 고객의 탈퇴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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