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4시간' 수상한 직원들... 실업급여 2800만원 부정수급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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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가족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 후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2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가 고용 당국에 붙잡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인 가족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 후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2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가 고용 당국에 붙잡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요식업 사업주 A씨와 허위 근로자 3명 등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허위로 등재한 뒤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2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주 A씨는 지인의 동생, 지인 사업장의 직원 등을 허위 근로자로 등재했다. 허위 근로자들은 실제 일하지 않았지만 명의를 빌려줬다.
이후 A씨는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해 허위 근로자들의 이직 사유를 비자발적 사유인 '경영상 인원 감축'이라고 처리했다.
A씨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인건비는 소득세 산정에서 빠지는 등 감면 효과가 있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허위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6개월로 짧고, 사업장에서 왕복 4시간 거리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현장 조사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허위 근로자들과 A씨에 대해 대해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및 부정수급액을 추가징수해 반환명령 처분했다.
박철준 고양고용노동지청장은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예방 및 적발 활동을 강화해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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