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유부남' 홍상수 아이 낳는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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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김민희, 사랑의 결실?
산부인과서 포착…올봄 출산 예정
"홍상수, 친생자 인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상속권도 기존 자녀인 딸과 나눠 가질 수 있어"
또 혼외자다. 정우성, 문가비 스캔들이 터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홍상수(64), 김민희(42)가 등판했다. 본처와 아직 이혼을 마무리하지 못한 홍 감독과 사실혼 관계인 김민희가 임신을 한 것. 태어날 아이가 무슨 죄겠냐마는 세간의 시선은 냉랭하다.
17일 디스패치보도에 따르면 김민희는 2015년부터 만난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임신, 올봄 출산 예정이다.
두 사람은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이함께 산부인과를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9년간의 공개 연애를 이어온 두 사람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허리에 손을 두르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했다.
홍 감독은 기혼자다. 물론 아내는 김민희가 아니다. 홍 감독은 1985년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홍 감독은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난 김민희와 열애를 시작한 후 2016년 11월, 30년을 함께한 아내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홍상수 감독이 돌아올 것"이라며 남편을 기다렸다. A 씨는 한 인터뷰를 통해 "집돌이였던 남편이고 부부 사이가 나빠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며 "제 느낌엔 남편이 큰소리치며 다시 돌아올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를 지옥 속에 빠뜨려놓고 남편은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김민희를 쳐다보고 있다. 첫사랑에 빠진 소년 같다"고 분노하면서도 "요즘 말로 끝난 부부 사이인데 왜 그러냐고 한다. 저는 어찌 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싶다. 30년간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속내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고, A 씨는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A 씨는 이혼소송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긴 했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을 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소송으로 진행됐다.
결국 2019년 6월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 심리로진행된 이혼 소송 선고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홍상수 감독과 A 씨는 법적인 부부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측은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항소하지 않으나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 한다"고 했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그동안 영화를 통해 마치 두 사람만의 거대한성을 쌓고 살았다. 세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인연을 맺은 지 9년만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앞두고 있다.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김민희가 아이를 낳으면 김민희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느냐"는 질문이 잇따라 올라왔다.
문유진법무법인 판심 이혼전문변호사는 "김민희가 출생신고를 할 것으로 보이며, 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다"고 답했다.
이어 "홍상수가 태어날 자녀를 친생자로 인지하면,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새로운 자녀로 등재될 수 있다"며 "두 사람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와의 부모 관계는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되면서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등 직계관계만 표시된다"며 "홍상수의 아내인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면 태어날 자녀는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보면 자녀가 늘어나는 것으로, 홍상수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홍 씨의 기존 자녀와 나눠 갖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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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친생자 인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상속권도 기존 자녀인 딸과 나눠 가질 수 있어"
또 혼외자다. 정우성, 문가비 스캔들이 터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홍상수(64), 김민희(42)가 등판했다. 본처와 아직 이혼을 마무리하지 못한 홍 감독과 사실혼 관계인 김민희가 임신을 한 것. 태어날 아이가 무슨 죄겠냐마는 세간의 시선은 냉랭하다.
17일 디스패치보도에 따르면 김민희는 2015년부터 만난 홍상수 감독의 아이를 임신, 올봄 출산 예정이다.
두 사람은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이함께 산부인과를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9년간의 공개 연애를 이어온 두 사람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허리에 손을 두르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했다.
홍 감독은 기혼자다. 물론 아내는 김민희가 아니다. 홍 감독은 1985년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홍 감독은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난 김민희와 열애를 시작한 후 2016년 11월, 30년을 함께한 아내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홍상수 감독이 돌아올 것"이라며 남편을 기다렸다. A 씨는 한 인터뷰를 통해 "집돌이였던 남편이고 부부 사이가 나빠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며 "제 느낌엔 남편이 큰소리치며 다시 돌아올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를 지옥 속에 빠뜨려놓고 남편은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김민희를 쳐다보고 있다. 첫사랑에 빠진 소년 같다"고 분노하면서도 "요즘 말로 끝난 부부 사이인데 왜 그러냐고 한다. 저는 어찌 됐든 부부생활의 기회를 더 주고싶다. 30년간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속내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두 차례 보냈고, A 씨는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A 씨는 이혼소송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긴 했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을 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소송으로 진행됐다.
결국 2019년 6월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 심리로진행된 이혼 소송 선고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홍상수 감독과 A 씨는 법적인 부부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측은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항소하지 않으나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 한다"고 했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그동안 영화를 통해 마치 두 사람만의 거대한성을 쌓고 살았다. 세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인연을 맺은 지 9년만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앞두고 있다.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김민희가 아이를 낳으면 김민희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느냐"는 질문이 잇따라 올라왔다.
문유진법무법인 판심 이혼전문변호사는 "김민희가 출생신고를 할 것으로 보이며, 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다"고 답했다.
이어 "홍상수가 태어날 자녀를 친생자로 인지하면,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새로운 자녀로 등재될 수 있다"며 "두 사람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와의 부모 관계는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되면서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등 직계관계만 표시된다"며 "홍상수의 아내인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면 태어날 자녀는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보면 자녀가 늘어나는 것으로, 홍상수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홍 씨의 기존 자녀와 나눠 갖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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