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는데" 주장에도 '뱀직구' 임창용, 징역 1년 6개월 검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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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시절 뱀직구로 불린 임창용이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에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창용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용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린다.
검찰은 "피고인(임창용)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창용 변호인은 "피해자가 건넨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천만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최초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1억 5천만원을 빌리고 7천만원만 변제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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