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낸 국민연금 사라졌다…월급에선 뗐는데 사장님 체납에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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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888억원 체납…올해는 반년 만에 5031억원

국민연금만 근로자 가입기간 불인정


17년간 낸 국민연금 사라졌다…월급에선 뗐는데 사장님 체납에 ‘망연자실’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장(사업주)의 체납으로 증발했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장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사회보험 중에서 유독 국민연금만 근로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4대 사회보험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 총 1조1217억원에 달했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888억원(체납 사업장 3만1000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21년 5817억원(4만 곳)에서 2024년 4888억원(3만1000곳)까지 감소세였으나, 2025년에는 6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50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넘어섰다.

반년 만에 체납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오랫동안 보험료를 안 낸 사업장은 무려 213개월, 즉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억6000만원을 체납했다. 또 어떤 사업장은 2년 2개월 만에 26억원이 넘는 금액을 미납하기도 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독소조항이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먼저 근로자를 보호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다르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17년간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근로자는 해당 기간 근무했더라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별 납부’라는 구제책이 있지만 그 내용도 근로자에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 근로자가 이미 떼인 자신의 부담금(4.5%)을 또 내면 가입 기간의 50%만 인정해 준다. 만약 가입 기간을 100% 다 인정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자기 몫(4.5%)은 물론, 사장님이 내야 할 몫(4.5%)까지 총 9%를 혼자 뒤집어써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징수 시스템은 사실상 체납자를 방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855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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