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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전액 지원 ‘상생보험’ 전국 확대…지자체 공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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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마련한 ‘상생보험’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본격 확대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업권이 마련한 상생상품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며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종 8곳을 선정해 3년간 총 144억원(지자체별 18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생·손보 각각 한 개 이상 상품을 선택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상생기금으로 지원되지만, 지자체도 전체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상생보험은 신용보험·상해보험·기후보험·풍수해보험·화재보험·어린이보험 등 6종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신용생명보험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암·심근경색·뇌출혈 등 3대 질병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되면 최대 2000만원까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어린이보험은 사회적 배려층 가정을 대상으로 입원·수술비를 보장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풍수해·지진보험은 시설 피해 시 최대 3000만원, 재고자산 피해 시 2000만원을 보상한다. 기후보험은 폭염 경보로 인한 건설현장 작업 중단 시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지원하도록 설계된다.

지자체는 11월 1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 심사단이 지역 특성과 사업 수행역량, 기존 사업과의 연계 여부 등을 평가해 최종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 지자체에는 금융위원장 표창, 우수 지자체에는 생·손보협회장 표창이 수여된다.

금융위는 오는 20일 서울, 26일 대전에서 두 차례 설명회를 열어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안내한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내년 중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상생보험 가입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 참여를 통해 상생보험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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