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호 복귀 길 열렸다…FIFA, ‘손준호 징계 확대’ 중국협회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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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호 복귀 길 열렸다…FIFA, ‘손준호 징계 확대’ 중국협회 요청 기각
대한축구협회 “FIFA 징계위원회 기각 결정문 도착…선수에게 통보”
대한체육회에 ‘선수 등록 규정’ 유권해석 요청 예정손준호가 그라운드에 복귀할 길이 열렸다.
대한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한테서 손준호의 징계 조치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는 중국축구협회의 요청이 기각됐음을 알리는 공문을 받았다”며 “손준호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중국축구협회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중국 공안에 2023년 5월 체포돼 수사를 받아온 손준호에게 지난해 9월 10일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 당시 중국축구협회는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직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축구협회는 이 내용을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보고했다.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손준호는 체포 이후 10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끝낸 뒤 지난해 3월 석방돼 6월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1로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리자 수원FC는 손준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징계의 국제적 확대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해당 징계는 일단 중국에서만 유효하게 됐다”며 “손준호는 K리그 팀은 물론 중국 리그를 제외한 해외리그에서도 선수 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축구협회 등록 규정 제9조 제1항 제8호에는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주로 한국 법원 판결 기준으로 적용돼 온 터라 국내 또는 국외 법원의 결정에 대한 것인지 명시 되지 않은 만큼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손준호가 선수 등록을 원하면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해 판단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에 ‘선수 등록 규정’ 유권해석 요청 예정손준호가 그라운드에 복귀할 길이 열렸다.
대한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한테서 손준호의 징계 조치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는 중국축구협회의 요청이 기각됐음을 알리는 공문을 받았다”며 “손준호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중국축구협회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중국 공안에 2023년 5월 체포돼 수사를 받아온 손준호에게 지난해 9월 10일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 당시 중국축구협회는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직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축구협회는 이 내용을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보고했다.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손준호는 체포 이후 10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끝낸 뒤 지난해 3월 석방돼 6월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1로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리자 수원FC는 손준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징계의 국제적 확대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해당 징계는 일단 중국에서만 유효하게 됐다”며 “손준호는 K리그 팀은 물론 중국 리그를 제외한 해외리그에서도 선수 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축구협회 등록 규정 제9조 제1항 제8호에는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주로 한국 법원 판결 기준으로 적용돼 온 터라 국내 또는 국외 법원의 결정에 대한 것인지 명시 되지 않은 만큼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손준호가 선수 등록을 원하면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해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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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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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