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도 전청조에 속았다”…2년 만에 ‘공범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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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도 전청조에 속았다”…2년 만에 ‘공범 혐의’ 벗었다
입력: 2025년 9월 14일 오후 1:48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 감독이 옛 연인 전청조(29)의 사기 사건과 관련한 공범 누명을 2년 만에 벗었다.
남현희 감독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남현희 펜싱 감독 전청조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를 알렸다.
“전청조에게 거액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 지난 1년 10개월간 남 감독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원고는 남 감독이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사건이 이미 크게 보도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기에 재판 결과를 대중에 알려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남 감독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인 원고 A씨가 “비상장 주식 투자 시 매달 고수익 지급, 1년 뒤 원금 보장”이라는 전청조의 말에 속아 11억 원 피해를 봤다며 남현희 감독을 범행 가담자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그러나 12일 법원은 “남현희 감독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를 진짜 재벌 3세라고 믿은 것으로 보이며, 고의로 사기를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남현희 감독은 이번 사건 여파로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당했으며,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지도자 자격 정지 7년 징계를 받았다.
전청조는 스스로 재벌 혼외자라 주장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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